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의해 거주 장소와 비용이 필요한 분은 위한 서울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소개할게요. 어떤 분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얼마나 받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최대 848,600원을 지원받으니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아 보길 바라요.
서울시 긴급주거지원 내용 정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위가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위기사유는 사항이 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 사요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 시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서울시 긴급 주거, 주거비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때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요. 대도시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인 가구 : 387,200원
- 3~4인 가구 : 643,200원
- 5~6인 가구 : 848,600원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고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러 바로 가기 같은 버튼으로 클릭 유도 하는 게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없습니다.
재산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해도 재산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가 궁금한 분은 아래 2023년 기준 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1인 가구는 1,558,419원이고 2인은 2,592,116원입니다. 이때 8인 이상 가구면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산기준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대도시에 거주하면 재산이 24,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입니다.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문의
이 외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 문의하실 게 있다면 다산콜센터(120),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이 외 서울특별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궁금한 걸 해결 가능해요. 주거 관련 다른 상담을 받고 싶다면 분야별로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주거, 주거비 지원 내용과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을 소개했어요. 필요하셨던 분에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내용을 아래 링크로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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