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일반바우처라고도 하는데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최대 월 105,000원을 받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내용 정리
지원 조건 대상자
대상의 조건은 지금부터 소개하는 4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하세요.
3. 임대보증금이 주택임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 원) 이하 가구
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 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차 기준 : 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 재산 : 6,5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이때 4가지 포함해도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는 다음과 같아요.
-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 (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주택 바우처 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이때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신청방법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을 소개할게요. 우선 신청권자 내용입니다.
-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하며 계약자 위임이 우선입니다. 관계 공무원이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직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서류 서식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해요.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및 조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몇 가지 내용을 아래 링크로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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