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최소 3개월 동안 185만 원씩 달마다 지급됐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대상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바뀔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 안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최저 가입 기간 | 180일 | 300일 |
실업급여 금액 | 최저임금 80% | 최저임금 60% |
※ 5월 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 급여 지급 안 함.
개편하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직전인 게 큰 원인입니다. 결국 현 정부는 이에 들어갈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 같은 개편 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소개했듯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그럽니다. 결국 퇴사로 이어지고 이는 근로 현장 일손이 줄어듭니다. 이를 방지하고 근로 현장으로 사람을 복귀시키는 인력 구조 선순환을 위해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위 개편을 통한 현 정부 목표
기금 고갈을 막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발표한 건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 3년 후 기대 효과 |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 | 26.9% | 30%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 55.6% | 60% |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의 개편 안과 외 개편되는지, 기대효과까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분들과 수급자들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는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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