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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끝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by 유용한 이야기 2022. 12. 7.

연말이 다가왔다는 건 직장인 분들은 이제 매년 했던 연말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미 해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3분에서 5분만 투자하면 끝나고 쉬우니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클릭 몇 번이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가기해줍니다.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접속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만 임시 운영할 때 들어가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들어가 줍니다.

 

 

2. 귀속 연도 / 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면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해주세요. 예시로 1~2월에 전 직장, 5~12월 현 직장이면 3~4월 제외 후 선택해 다운로드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으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데 이런 경우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 제출해주세요.

 

 

3.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합니다.

파일-내려받기
파일-내려받기

이제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결국 큰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창
연말정산간소화-창

인증서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인쇄 ->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안 되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2. 연말정산 과세기간 (귀속 연도) 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분이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들 연말정산 잘 사용하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