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연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올해는 연금이 얼마이고 내년에는 얼마를 지급할 계획인지랑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받으니 꼭 내용 확인하셔서 지원받길 바랍니다. 신청할 분은 바로 아래 링크로 가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내용 총 정리
2023 장애연금 수령액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 장애연금 수령액은 40만 3,180원입니다. 2022년이 38만 7,500원이었으니 살짝 더 오른 건데요. 물가변동과 기초급여액 등 몇몇 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져요. 2023 장애연금 기준이 이렇고 곧 2024년이라 다들 2024년 장애인연금을 얼마일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예상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현재 나온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2024년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1만 4000원으로 지급할 거로 예정하고 있어요. 아마 이미 발표했으니 여기서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액수가 줄진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수령액이 올라 다행이네요. 지금부터는 이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만 18세 이상의 중종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아래 선정기준 내용을 참고하세요.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림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하지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와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위와 같지만 사실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편하게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모의계산 하는 법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장애인연금에 들어가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모의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필요한 분은 제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링크 걸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시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분은 제가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링크 걸었으니 사용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애인연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셨던 분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이 외에도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내용을 링크로 더 가져왔으니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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