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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꼭 이 3가지 확인하세요

by 유용한 이야기 2022. 12. 9.

납부예외 신청 제도는 연금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울 시 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신청은 누구나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게 신청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꼭 알고 가셔야 할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목차

1.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 것.

2.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다시 지불할 것.

 

 

 

1.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유일 것.

납부예외는 신청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등의 이유로 소득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된다면 그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2.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지불하신 연금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도 부족하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3.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다시 지불할 것.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동안만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제도이기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자분이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이거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일시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유족연금 등 나중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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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사항들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꼭 잘 숙지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납부 예외 신청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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