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학금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원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많은 가정의 대학 동록금 부담을 덜어주며 자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오늘은 이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금액 등을 설명할게요.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위와 신청기간
다자녀 장학금 소득분위 구간
소득분위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장학금 성적
일반적으론 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수, 100점 기준 80점을 취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는 그냥 신청 가능해요.
추가로 지원이 8구간 이하 소득, 3자녀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내 대학을 다니면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더 자세히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
구간 | 첫째 | 둘째 | 섯째 이상 |
기초 / 차상위 | 700만원 | 전액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1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390만원 | 390만원 |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350만원 | 350만원 | |
8구간 |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보통 성적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득분위가 충족되지 않기에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꼭 명심해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다자녀 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일자는 국가장학금과 동일합니다.
- 신청일정 : 3월 15일 18시까지
- 서류제출 기간 : 3월 22일 18시까지
- 가구원 동위 : 3월 22일 18시까지
제출 서류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게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미혼, 기혼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미혼 :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형제자매 서열 확인 가능
- 기혼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지원자의 서열 확인
서류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3일(휴일 제외)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방법
1. 홈페이지로 업로드하기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의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로 업로드하기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이때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로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 장학금 중 한 종류인 다자녀 장학금을 소개했습니다. 집에 자녀가 많아 등록금이 걱정인 가정에 꼭 오늘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혜택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학금 관련 필요한 내용 있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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