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진행합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바쁘신 분은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가 돼야 합니다.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하며 이 역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 : 23년 2월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5월에 지원금을 신청 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8월에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앞서 말했듯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해요. 즉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
2023.04.03월 부터 상시접수입니다. 참고로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현장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시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사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해서입니다.)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거주 중인 사람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복지가 있으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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