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제도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12회 현금 지원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놓쳐선 안 되겠죠? 급한 분들을 위해 아래 바로 신청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필요하신 분은 바로 신청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제도 정리
지원대상
청년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해당 사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3년 기준 1988년생부터 2004년 생 청년까지만)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
- 재산 수준이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청년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제외 대상
이제 지원제외 대상을 알려줄게요. 아쉽게도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대상)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기간이 1년으로 길게 잡아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 대상이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 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순 없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월세지원이 어떤 제도이고 신청기준까진 잘 아시겠죠? 이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기
물론 이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필요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좀 많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미혼자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
- 기혼자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간 이체 내역)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부채 증빙서류 (부채가 있는 경우만)
- 전대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전대차인 경우만)
더 자세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상담문의가 가능한 곳에 연락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청년월지원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혜택 대상인 분은 꼭 신청해서 월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이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관련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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