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도 엔데믹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씩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에 걸려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얼마나 지원받고 어떤 혜택과 조건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각각 지급액
생활지원비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1일 45,000원이며 최대 5일분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비용만 알면 끝인 거 같지만 아닙니다. 각각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다른데요.
이제 어떤걸 제출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둘 중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지원비 선택시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유급 휴가비 선택 시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각각 신청할 때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한정)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 주세요.
- 증명서 발급을 누릅니다.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을 누릅니다.
- 신청 후 출력합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생활지원금은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혐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결국 아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유급휴가비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신청기간
생활지원, 유급 휴가 똑같이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지급액과 각각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지원받으셔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외 여러분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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