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편한 노후를 위해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기간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처음 내시는 분들이나 곧 받아야 할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10년을 채운 상태로 해당 연령이 돼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가입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소득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 무소득 배우자, 군인,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
만 60세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 못 채웠거나 가입기간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분들이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즉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내셔야 합니다. 이때 노년에도 회사에 취직하셨을 때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취직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 시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기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와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취직했을 때 경우 등 다양한 경우도 정리했으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정리한 글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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