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기 점점 힘들어지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할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무조건 출산한다고 주는 게 아닌 신청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지급 신청하는 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부모급여 신청하는 법
1. 메인 화면에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클릭
2.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3. 기타 -> 영아수당(현금) 클릭 ->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4. 개인정보활용동의 클릭 -> 다음 클릭 -> 신청 전 유의사항 클릭
5. 신청인, 가구원 정보 확인 작성 후 가구원 불러오기 클릭 -> 가족구성원 추가 클릭 -> 다음 클릭
6. 서비스 대상 여부, 대상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7. 가구원부가정보 클릭 -> 사항에 맞게 파일 첨부
8. 계좌정보 클릭 후 항목 작성 후 다음 클릭
9. 구비 서류 있으면 첨부 후 제출 클릭
10. 신청 완료
2024년부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든 만 8살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시면 꼭 혜택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바랍니다. 그 외 2023년부터 바뀌는 출산 및 임산부 지원 혜택도 아래 정리했으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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