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일반과 특정바우처로 나뉩니다. 특정바우처는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월 150,000원을 1년 동안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아동이면 1인당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바우처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소개
저번시간에 소개한 주택바우처는 일반바우처입니다. 그건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오늘 소개할 특정바우처랑 의도가 다릅니다. 오늘 소개할 특정바우처는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 퇴거자를 위한 내용이니 일반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 링크에 남겨둔 일반바우처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과 아동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존의 지원 대상 조건을 먼저 소개할게요.
기존 특정바우서 지원 대상 조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 원 초과자 선정 제외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5.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자. (단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일반 바우처는 원래 4번까지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특정바우처는 마지막 5번이 추가되었어요. 참고로 위 조건에 충족해도 지원제외자도 있습니다.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 (신청은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 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은 앞서 말했듯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기간은 1년인데 1회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해요. 단, 생애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 1~2인 가구 : 월 120,000원
- 3인 이상 가구 : 월 150,000원
기존 바우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동이 있는 집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아동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자
자원 대상은 기존과 달리 간단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데요. 기존 특정바우처에 해당하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기간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금액은 아동 1인당 4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의 위임이 필요해 계약자 위임이 우선). 관계 공무원이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해요.
- 필요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합니다.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합니다.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합니다.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해요.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6)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특별바우처를 기존과 아동으로 같이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정보를 몇 개 링크로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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