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꼭 오늘 내용 참고하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수선유지급여 내용 총 정리
지원 내용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으로도 불려요.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해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 주택재고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경, 중, 대 보수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을 제공합니다. 지급 기준은 신청 방법 아래에 소개할게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은 주민등록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은 복지로를 통해 하면 돼요. 가구조사 후 조사담당직원이 방문해 주택상태를 조사해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분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이동해 검색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68점 이하 | 68점 초과 |
지원 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 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주요 수선 내용 (예시)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위 표에 보셨듯 노후도에 따라 등급과 수선 주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때 금액 전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위 표와 같이 여러분의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의 중위소득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몇 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이며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중위소득 47% 이하인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이때 몇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아래와 같아요.
- 수선유지급여 대상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해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주택 등을 소유하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면 대상이 아님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중위소득 보는 법은 위 링크에 남겼으니 필요한 분은 링크에 들어가 참고하면 됩니다.
문의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안심지원반이라는 곳입니다. 연락처는 02-2133-9585이니 궁금한 게 있는 분은 꼭 문의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필요하셨던 분은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주거급여도 많이 알아보길래 아래 주거급여도 링크로 정리해 놨으니 필요한 분은 같이 보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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