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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 정리

by 유용한 이야기 2023. 5. 1.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은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주거급여-피이지-링크

 

주거급여-썸네일
주거급여-썸네일

 

주거급여 총 정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4인기준 약 23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기준중위소득표-링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요.

 

  • 마이홈 홈페이지에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홈페이지-링크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20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해요.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이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복지센터-링크
복지로-사이트-링크

 

 

필요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이때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 제외하고 급여지급을 제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지원 절차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절차
출처 : LH 홈페이지

 

 

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해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완 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자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요 등 추가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LH에서 사전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세요.

 

 

주저급여 (임차가구)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에 거중 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체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주거급여-기준임대료-표
출처 : LH 홈페이지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처누언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ex :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x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기준중위소득표-링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ex :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일시 받는 주거급여 =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이며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니 30만 원 지원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고 유익했길 바랍니다. 이 외 비슷한 내용과 필요할 내용을 추가로 아래 가져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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