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STO라고도 불립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 허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토큰증권이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소개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큰 증권 소개
토큰 증권은 결국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겁니다. 증권이 음식이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종류라 할 수 있어요.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 유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아래 3가지를 참고하세요.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이 외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발행과 유통 구조
토스 증권 발행과 유통의 경우 위와 같은 구조를 띄웁니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 수용과 투자자 보호 규제를 균형 있게 담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지본시장법 규율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이 적용된다 보면 됩니다.
앞으로의 변화
토큰 증권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건 금융위원회의 예상이지만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돼요.
이런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현재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 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고 좋은 내용을 아래 링크로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같이 보며 참고해 주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금융위원회 내용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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