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때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 있으면 알아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애 드릴게요.
대출 금리
금리는 기본 4% 대입니다. 이때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요.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또는 소득 1억 원 이상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그리고 소득 1억 원 이하
더 자세한 대출금리 차이는 아래 표로 설명할게요.
구분 | 일반형 | 우대형 | 비고 | |
기본금리 (A) | 4.25%(10년)~4.55%(50년) | 4.15%(10년)~4.45%(50년) | 우대형 0.1%p다운 | |
우대금리 (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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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 | 9억원 이하/제한없음/제한없음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 | 6억원 이하/제한없음/만 39세 이하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 |
사회적배려층 | 6억원 이하/6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다자녀일시 소득 7천만원 이하 | 0.4%p | ||
신혼가구 | 6억원 이하/7천만원 이하/제한없음 | 0.2%p | ||
미분양주택 | 6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제한없음 | 0.2%p | ||
최저금리 (A-B) | 4.15%(10년)~4.45%(50년) | 3.25%(10년)~3.55%(50년) |
이때 각 구분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 어떤 것인지 설명할게요.
-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대출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돼요. 이 덕에 향후 금리변동 위험 대비에 좋습니다.
LTV
주택담보비율로 불립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에요.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예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 진행 시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해 적용돼요.
DTI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에요.
최대 60%입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된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요.
이렇게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에 대해 오늘 간략히 설명했어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들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받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