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이 2024년 2차 신청 중이라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러니 조건 충족하는 분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과 필요내용, 기준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내용 정리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차 신청 안내
지난 달인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가구원 구성
가구원은 청년독립가구, 원가구를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에 가구 따라 소득 기준도 있어요.
원가구
- 청년 + 1촌이내 직계혈족
- 총 재산가액 : 4.7억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총 재산가액 : 1.22억 이하
혼인이나 형제, 자매와 거주하는 2인 이상 주택은 1명에게만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재산 조건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복지로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쪽에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면 자세하게 재산기준이 나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많은 분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면서 청약통장도 같이 검색하는데 이유는
청약통장 사본이 신청 때 필요해서입니다. 본인명의 청약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주택청약 명시된 청약통장만 가능합니다. 이때 청약통장 가입 기한은 상관없어요.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해요.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신청하세요.
추가적인 매뉴얼 자료가 필요하면 링크에 들어가 추가정보에 들어가세요.
결과
결과는 보통 신청하면 여러분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랑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려줍니다.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올해 2024년은 어찌 알려줄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은 현재 신청받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관련으로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비서류에 청약통장등도 필요하니 꼭 미리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구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실 다른 글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도움 되길 바라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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