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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달라진 점 소개

by 유용한 이야기 2023. 12. 21.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인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환급금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조회하는 법과 일정, 바뀌는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달라진 점 정리

새해가 다가오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위 제목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 소개할 테니 필요한 분은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일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2024년 1월 1일 ~ 1월 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5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년 1월 15일 ~ 1월 17일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024년 1월 15일 ~ 1월 18일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년 1월 20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2월 28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서세 제출 2024년 3월 11일

 

표로 보면 위와 같이 현재 일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1월 1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서 잘 준비하길 바라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를 열었어요. 12월 말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분은 당장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모의계산이랑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다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동인증서 들어가서 항목 작성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부양가족 등 필요 항목을 다 작성하면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근로자용-연말정산-미리보기-접속
근로자용-연말정산-미리보기-접속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딱히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도 똑같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들어가서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러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은 앞서 소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보다 간편해서 쉽게 따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위치
모의계산-위치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홈택스-모의계산-페이지
홈택스-모의계산-페이지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2024년 연말정산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소개할게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보다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한도가 더 높아지고 기존에 포함하지 않던 것도 포함해 확대하는 식으로 꽤 달라졌어요. 일상생활을 통해 바로 적용가능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바뀐 게 많으니 참고하세요.

 

공제율 확대

- 공연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여기에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러니 영화 많이 보시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전통시장은 잘 갈 일이 없지만 공연문화비와 대중교통비 확대는 너무 유용합니다. 여기에 공제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공제한도 변경 표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세액공제 새로 포함되는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합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15%입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 일반인은 크게 의미 없지만 만약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합니다. 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 해당 두 가지도 교육비 포함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유용할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수능응시료는 괜찮지만 대학입학전형료가 각 대학마다 가격도 꽤 나오고 한 두 곳만 신청하는 게 아니니 모이면 꽤 큰돈인데 이게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과 유용할 내용을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부디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2024년 관련 글을 링크로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같이 읽으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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