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매우 복잡한데요. 요즘처럼 부업이 대중화된 시기일수록 많은 분들이 접하고 관심 있을 겁니다. 특히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분들 입장에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복잡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집에서도 간단하고 쉽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법과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차근차근 이해하기
부가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차례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신고 의무 횟수
- 법인사업자 : 4번
- 개인사업자 : 2번
- 간이과세사업자 : 1번
신고기간
올해 2023년은 설 연휴가 겹치기에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만 있으면 되기에 일반 신고에 비해 서류 압박도 적고 간편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꼭 해주세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위한 영수증입니다. 일반사업자 및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합니다.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크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사업용 카드만 등록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로 신고하기
1-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1-2.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1-3. 유형에 맞게 선택 후 정기신고 클릭
1-4. 기본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1-5. 신고서 제출하기
1-6.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클릭
2. 세무사무실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무사무실에 찾아가면 더욱 편하게 여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월 10만 원 정도로 꽤 나가고 어디를 골라야 할지 몰라 처음엔 고생입니다.
3. 세무회계 프로그램
보다 저렴하게 프로그램 사용료만 지불해 사용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선 홈택스와 세무사무실의 단점 모두를 겪을 수 있기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홈택스 신고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고 전에 미리 사용내역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전 미리 이 작업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 바로 매입세액 공제액을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신고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고 해 보시면 쉽게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 국민 연금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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