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쁩니다. 이미 해본 분들은 문제없지만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데요. 간신히 부가가치세 신고했더니 과세표준 증명도 하라고 하니 막막하실 겁니다. 대체 이건 뭔가? 싶기도 할 텐데요. 과연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과세표준 증명 신고하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얼마 안 된 내역은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언제쯤 발급이 되는가?
어떻게 신고하냐에 따라 발급 가능일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고-수정신고-조기환급 : 제출 후 1시간 이후부터 가능
- 기한 후 신고-경정청구-서면 신고 :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개별 별의가 완료돼야 가능 (보통 1달 이상 소요)
과세표준 증명 발급 방법
1. 홈택스 발급
1-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1-2. 민원증명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클릭
1-3.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서, 수령방법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1-4.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확인-발급
발급번호 클릭 -> 증명서 출력
2. 정부 24 발급
2-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검색.
2-3.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 후 발급 클릭.
3. 세무서 방문 발급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직접 방문 시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민원서류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증명 신고하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 어려울 겁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법도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