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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와 법

by 유용한 이야기 2023. 2. 10.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둘 다 신경 써야 하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평소 하던 업무도 산모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요. 때문에 직장은 임산부들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해당 임산부는 누구인지, 단축 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 가능 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임금을 삭감하는건 금지입니다.

 

 

단축 신청 방법

 

신청하려는 임산부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엔 의사 진단서를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용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임산부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신청이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의 출 퇴근 시간 변경 신청가능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줘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엔 제외입니다. 이 외 경우에 허용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근무 및 어려운 근무 금지

 

임산부는 해당 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해선 안됩니다. 이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면 단체협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2시간
  • 1주일 6시간
  • 1년 150시간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추가로 임신 중 쉬운 업무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임산부가 어떻게 근무를 조정할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 외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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