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1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고 방법 현재 5월 31일까지 모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이 더 많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 합니다. 환급금은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쩜삼을 통해 조회할 분은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환급금 대상자와 조회 및 신고 방법을 소개할게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고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22년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결정세액 (납부해야 할 세금) 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어요. 3가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한..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