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최대 월 517,088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 총 정리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인 경우 거주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면 돼요.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에 들어가 바로 신청하기 해주면 됩니다. 편하게 이동하시라고 바로 링크 제가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이동해서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지원하는 대상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일 것.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면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한다.
재산 기준
수급자격은 위와 같은 기준을 보셨지만 저게 끝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구 별로 재산기준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여러분이 단독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다 따로 계산해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이때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지원 금액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은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져요.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요.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지원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323,180원은 단독가구시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지원받아요. 단독가구의 두 배를 딱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예시와 정보는 많지만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 편하게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들어가 여러분의 기본 정보와 금액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얼마 받을 수 있나 확인 가능해요. 바로 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실수 있게 링크 걸었으니 필요한 분은 사용하세요.
문의
문의할게 추가로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통화비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정보를 더 찾아보셔도 돼요. 아래 링크 남길 테니 필요한 분은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할 정보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부디 도움 되셨길 바라요.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몇 가지 정보를 아래 링크로 남길 테니 필요한 분은 참고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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