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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신청방법 알바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by 유용한 이야기 2023. 8. 19.

오늘은 실업급여를 여러분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신청하는 방법, 조건,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하고 싶은 분은 바로 아래 계산하러 이동해주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실업급여-예상수령액_계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지 알아보기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보통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때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사실 네이버로도 간단하게 계산기로 확인은 가능해요. 계산하러 가실 분은 바로 아래 계산기로 이동해 주세요.

 

네이버-실업급여-계산기

 

그러나 여러분 고용 날짜와 장애여부 등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 위 계산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게요.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기.
  2. 고용보험 제도 들어가기
  3. 실업급여 안내 펼치기
  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 들어가 계산하기

고용보험-실업급여안내고용보험-실업급여-예상수령액-계산
고용보험-실업급여-예상수령액-계산

 

위 4가지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화면 우측에 보면 계산하기 나오니 거기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예상수령액-모의계산-화면
예상수령액-모의계산-화면

아래 사이트 링크 남겼으니 필요한 분은 바로 계산하세요.

 

고용보험-사이트

 

급여가 다를 텐데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9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게 바뀌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바뀌기에 하한액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수령액-기준-설명

 

 

알바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이 알바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해 상담이 가능해요. 일단 취업 인정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취업 인정기준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한 확인은 실업인정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알바하는경우-기준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때 수급자격이 제한 안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지급-조건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하고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인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신청해야 해요.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

이때 신청 필요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적어놨으니 참고하세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서류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등)

 

→ 워크넷 바로 가기 ←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 가기 ←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12개월의 기간입니다. 즉 1년이라 알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조건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 등을 소개했어요.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정보를 아래 링크로 가져왔으니 같이 보며 참고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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