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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금리 기간 정리 및 신청하기

by 유용한 이야기 2024. 3. 22.

출산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1%대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올해 처음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청자가 많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해당 궁금하실 내용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조건과 대환, 신청방법 등 필요한 내용만 가져왔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정리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거안정을 얻게 해 주기 위한 특례입니다.

지금부터 대출 대상자 조건부터 해서 내용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자

- 대출접수일 기주능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보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대환을 허용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1 주택자 대환 대출 안내를 참고하시면 돼요.

 

1 주택자 대환 대출 안내 링크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이 없으니 이점 같이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모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여야 해요.

  • 혼인신고 안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생아 부모 합산 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

 

- 자산 : 2024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 거주 시 보증금 자산에 미포함해요. 단 전세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한도 : 3억 원입니다. 

 

- 우대 조건 : 신생아 1명당 0.2%, 4년 연장 (최대 2명) 가능해요.

 

- 기간 : 기본 2년입니다. (전세계약 5회 연장 최장 12년 만기) ~ 10년 후 연장시점 미성년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해요.

 

 

주택 평수 및 가격

- 평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해요.

-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소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세요.

 

- 대환대출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대출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취급 은행 5곳만 가능해요.

대환대출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중 한 곳 편하신 곳에 방문하세요.

 

 

업무 취급 은행

총 5곳에서 취급합니다.

 

-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위 은행에 연락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 연락 주셔도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한 서류

  1. 본인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개
  2.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위한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5.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동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해당 서류는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자세한 필요서류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이용절차 및 필요 서류 준비 확인

 

 

금리 요건

1.6 ~ 3.3%입니다.

 

소득수준-기간-금리
소득수준-기간-금리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소득 수준과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해당 내용 잘 유의해 주세요. 참고로 위 표는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입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는 또 달라요. 이때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하면 0.55% p 금리 가산합니다. 초과하면 일반금리인데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 아래 1-5번 모두 적용해서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해 줍니다.

 

  1. 청약저축 : 가입 5년 이상 60회 차 납입 : 연 0.3%,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 연 0.4%,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 연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계 : 0.1%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4.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0.2%, 특례 적용 기간 5년 증가 ~ 최장 15년
  5.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금리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링크 남길 테니 필요한 분은 들어가서 참고해 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 단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눕니다.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하세요.
  • 대출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입양한 자녀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한 분은 대출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입양 유지 필요해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궁금하실 사항을 모아서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많이 검색하고 연관해서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실 글도 아래 링크로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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