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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총 정리

by 유용한 이야기 2023. 5. 4.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인근 시세 60~80%, 공급면적 전용이 16~59㎡ 이하로 구성됐습니다. 시간 없어 바로 신청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행복주택-신청안내-링크

 

행복주택-썸네일
행복주택-썸네일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총 정리

 

지원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요구해요. 아래 공고 확인 방법에 따라 과거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과거 공고문은 참고용으로만 보고 지원하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지원하세요.

 

대학생

무주택자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대학에 재학, 다음 학기 입학이나 복학 예정,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가 2년이 안 지난 사람
  2. 혼인 중이 아닌 사람
  3.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2023-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링크

 

청년

무주택자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이 1년이 지나지 않고 총 5년 미만 종사한 사람.
  2. 혼인 중이 아닌 사람
  3. 세대원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
  5.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6.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의 혼인 중,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인 사람 중 아래 조건 충족한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서원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이 외에도 SH와 LH는 조금씩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 확인해 주세요.

 

→ SH행복주택 신청자격 보러 가기 ←

LH행복주택 신청자격 보러 가기

 

 

신청방법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LH는 임대주택 -> 행복주택을 클릭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SH는 임대모집공고 (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합니다.

 

그 후 각 홈페이지 들어가 인터넷 청약을 누르면 됩니다. 귀찮으실 분을 위해 제가 링크로 가져왔으니 바로 아래 버튼 클릭해 신청해 주세요.

 

LH행복주택-신청링크
SH행복주택-청약신청-링크

 

서울시 행복주택은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금 되니 확인해 주세요.

 

 

행복주택 공급 기준

- 대학생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8,6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음.

- 청년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총 보유 자산가액이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임대기간

행복주택-임대기간
행복주택-임대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계층 별로 최대 기간이 달라져요.

-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 신혼부부는 무자녀일시 최대 6년, 자녀 있을 시 10년 이상 거주 가능합니다.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경쟁률

경쟁률은 사실 지역, 평수 따라 다 달라서 제대로 측정은 안됩니다. 하지만 LH청약센터는 분양임대정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접수결과 게시를 통해 각 공고별 경쟁률을 알려줍니다.

LH행복주택-경쟁률-링크

 

 

건설계획

행복주택-건설계획
행복주택-건설계획

2022년까지 13.6만 호 사업 승인이 예정되었습니다.

 

 

문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관련 내용과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가져왔으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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