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2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2년간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에서 3년간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내야 하는 금액도 증가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세세히 알려주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대부분 내용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납입기간과 그에 따른 혜택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세요.
납입기간
플러스는 36개월로 일반 내일채움공제보다 1년 더 깁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습니다.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혜택
36개월 납부시 기준
- 청년 : 3년간 600만 원 부금- 1년 차 월 14만 원씩, 2년부터 3년까지 월 18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 기업 : 3년간 600만 원 적립으로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 정부 : 3년간 600만 원 적립이며 1년에 2회 3년간 6회 100만 원씩 분할 적립합니다.
이렇게 3년간 1,800만 원 + 복리이자를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아닌 채움공제는 각각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챙겨 받습니다.
조건
조건은 사실 국민내일채움공제와 같습니다. 애초에 둘의 차이점은 딱 위 납입기간과 혜택뿐입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 제조업, 건설업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1.5만 명
※ 제외 대상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재해로 인한 경우 제외)
- 국세 지방세 채납 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르는 기업은 제외)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한 후 1년 안 지난 기업
- 비영리법인
청년
- 해당 기업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 해당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을 참여 중인 사람
- 외국인 (F-2, F-5, F-6은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 타 기업의 대표직을 같이 하고 있는 자
-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조건에 충족되셨다면 이젠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이는 청년, 기업 모두에게 해당하고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필요서류
기업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급여명세서 (필수 아님)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군필자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전년도) 혹은 급여명세서 (신청 직전 3개월 분)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서류도 준비되셨다면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아래로 내리면 볼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실 이 부분도 내일채움공제와 같습니다. 결국 플러스의 차이는 받는 금액과 기간의 연장 차이뿐입니다.
두 가지 제외하면 나머진 똑같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플러스와 일반을 헷갈려하실 듯합니다. 그만큼 비슷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적금 들고 싶은 기한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외 더 많은 청년 정책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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