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고 임대료도 시세대비 30% 수준이에요. 상품을 바로 확인하러 가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영구임대 신청 및 입주조건 알아보기
공급대상 및 입주조건
무주택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도 조건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서 항목을 비교해 주세요.
입주자격 | 근거규정 |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5.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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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아동복지법 |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도시자가 인정한 자 |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 |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장애인복지법 |
신청하기
LH청약센터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상품이 있는지 확인할 분은 링크 타고 확인해 보세요.
경쟁률
예전 기준이긴 하지만 lh는 2022년 2월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19:1로 청약이 마감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위 수치는 공급호수가 1,175호, 신청자수가 21,945명이 몰리면서 나타납니다.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 주택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내 집 마련에 유용했길 바랍니다. 이 외 도움이 될 만한 비슷한 정보를 모아 왔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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