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국민연금 납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등으로 바빠집니다. 특히 프리랜서 입장에선 스스로 해야 할게 많은데요. 이때 실직을 했다가 다시 수익이 생겼거나 마침내 시작한 사업이 수익을 얻었을 때 납부재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혼자 하면 막막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하기
퇴직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없다면 처음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이 가장 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납부예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다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셨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처음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납부재개 신청 대상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소득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주셔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유형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에서 신고
- 지역 가입자 : 직접 신고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하기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이나 취업 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나 취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근처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부재개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납부재개 신청하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로그인하기
3.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4.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클릭
5. 개인정보, 월소득액 등 입력 후 신청
6. 담당자와 통화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다들 미루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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