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소득이 대체적으로 적은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내일채움공채가 있습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또 다른 중소기업 복지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정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때 감면 한도 금액은 올해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상향된 최대 200만 원입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가 대충 어떤 건지 아셨다면 이제 신청방법을 소개할게요.
신청 방법과 신청서
근로자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다니는 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 검색 후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측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양식을 제출해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물론 집에서 홈택스로 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그 후 감면 적용받으려는 근로자 정보와 소득세 감면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을 작성해 제출하면 끝입니다.
홈택스로 명세서 신청 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해 줍니다.
그 후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병역복무 차감을 원할 시 증명서도 함께 출력하거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 (병역의무자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5년 이내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직하는 경우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이기에 제출 시 감면 기간을 최초 취업한 취업 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방법
신청 결과는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세무서에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를 찾으려면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클릭 -> 보고서를 클릭해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손택스로 확인하기
- 손택스 앱 접속 후 my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개인) ->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 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번호는 126입니다.
이번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놓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했던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감면 혜택 받고 싶은 귀속 연도를 선택해 줍니다.
4. 다음 이동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다음이동 합니다.
5. 근로소득 수정 신고서 21번의 총급여에 '00년도 총급여액은 얼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급여액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6. 54번 계산기를 클릭 -> 연도별 감면율에 맞게 복사한 총급여액을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합니다.
8. 결정(경정) 청구이유란에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을 체크해 주고 신고서 작성 완료 를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이때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로 금액 표기 시 그 금액이 우리가 환급받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모두를 중소기업에 재직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5년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위와 같은 과정을 5번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까지 마쳤다면 이제 대상자와 제외 대상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대상자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도 감면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청년 (군 복무기간을 했다면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한 여성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
위와 같이 단순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위 조건에 충족한다고 감면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감면 제외 대상자와 감면대상 중소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과 감면 제외 기업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 제외 대상 업종
- 전문-고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감면 제외 대상인
- 일용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 대표자 배우자
-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기여금 납부사실이 없는 자
-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자
참고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 세액공제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 말하면 출력해 줍니다. 하지만 직접 출력해야 하는 경우라면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순으로 들어가 귀속연도별 명세서를 확인 후 출력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이외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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