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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용, 지원대상, 미혼 등 소개

by 유용한 이야기 2024. 4. 26.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해당 상품 관련해서 많은 분이 자기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누가 대출 대상이고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추가로 미혼 조건도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용, 대상, 미혼 등 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저금리 대출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데 조건이 된다면 사용하세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대출 대상입니다.

 

- 미혼인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 신혼가구인 경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입니다. 하지만 아래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로 간주해요.

- 세대주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주택조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미혼단독세대 3억 원 이하)

- 임대차가 없는 주택 (대출 실행일 전까지 퇴거조건)

 

미혼 신청 조건

많은 분이 미혼도 가능하냐고 묻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되니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도 필요해요.

 

- 단독세대주 : 미성년 형제자매 1인 이상 동일세대

- 미혼세대주 : 직계존속 1인 이상 동일세대 구성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및 3억 원 이하

- 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2억 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 내용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하세요. 했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대출금리 : 연 2.45% ~연 3.55%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청방법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은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돼요. 대면 신청은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합니다.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해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 계약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급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 내용과 대상, 미혼인 상황에서 따르는 조건 등 궁금하실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유용할 정보를 글로 가져왔으니 같이 보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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