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출산과 자녀를 낳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청약 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신설했어요. 해당 내용 조건과 궁금하실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오늘 알려줄게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지원하는 신설 제도인데요.
해당 내용으로 바뀐 내용,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제도
공공, 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청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가 신청이 가능해요.
최대 35%를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대상 : 2년 이내 출생자녀 (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
-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공급 : 우선공급 70% -> 잔여공급 20% -> 추첨제 10%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 2년 이내 출생자녀 (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
- 물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신생아 일반공급 5% ->
우선공급 35% -> 잔여공급 15% -> 추첨제 30%
해당 내용으로 제 글은 핵심만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보도자료로 확인 가능해요.
아래 링크로 가면 읽는 게 가능합니다.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변경해서 아래와 같이 비율이 바뀌었어요.
기존
- 우선공급 : 50%
- 일반공급 : 20%
- 추첨공급 : 30%
변경
- 신생아 우선공급 : 15%
- 신생아 일반공급 : 5%
- 우선공급 : 35%
- 일반공급 : 15%
- 추첨공급 : 30%
여기에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위한 지원이 있어요.
청약 시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 p, 최대 20% 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합니다.
신생아 특례공급 청약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브,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합니다.
- 소득요건 : 1.3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1.6~3.3%
공공주택 청약 시
-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 : 10% p / 자녀 2인 이상 : 20% p /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p
- 소득 : 월 최대 1,154만 원 -> 1,319만 원 / 자산 : 362백만 원 -> 431백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청약 '결혼 패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에서 확인 가능해요.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해서 조건, 제도, 청약 등 궁금하시고 바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좋은 글을 가져왔으니 같이 보며 참고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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