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조건 등도 달라졌어요. 덕분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혜택과 계산법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건 등 필요한 내용 총 정리
먼저 주거급여란 무엇인지부터 대충 알려줄게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23년 기준)에서 48%(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48% 안에 해당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금액 기준은 복지로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해요.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 원 인상 (23년 대비 3.2~8.7%)
신청자격
수급자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수급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요.
올해는 중위소득 48% 이하면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가
신청자격을 부여해요. 그게 조건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신규로 신청하는 분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중 택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혜택
지금부터는 주거급여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줄게요.
주택 노후화에 따라 지원받아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나 누워서 지원해 줍니다.
금액은 최대 1365만 원 지원해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비고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 ~ 68점 이하 | 68점 초과 | ||
지원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도서지역 | 502만 7천원 | 933만 9천원 | 1365만 1천원 | 10% 가산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구분 |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 주요 수선내용 (예시) |
경보수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 노후도 1점 당 공사비 12만 4천 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 안 하고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 지원받아요.
- 수선항목 다양화 : 혹서기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가능
여기에 금액 지원과 어떤 방식으로 액수 정하는지 계산법까지 알려줄게요.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개선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해요.
- 생계는 중위소득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도 달라요.
계산법
참고로 주거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 차이도 있어요.
1급부터 4급으로 나누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급지 (서울)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2급지 (경기, 인천)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4급지 (그 외)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지급일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결국 지급일일 거예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주거급여 관련 궁금하신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실 복지 정책 내용 글을 가져왔으니 아래 같이 보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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