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으로 전세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바로 아래 신청하기 가고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LH 전세임대 내용 총 정리
소득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0,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최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입주대상 (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을 제한합니다.
임대조건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 | 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 9,000만 원
- 광역시 : 7,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6,000만 원
거주기간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각 대상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잘 보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 신청하길 바랍니다.
입주대상 |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 (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에서 공인인중서 로그인 후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우너 및 주거지원 신청 |
청년 | LH 청약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주거급여 변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던 분은 전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궁금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거급여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임대료를 한도로 해서 실제 주거비용을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이때 주거비용은 월세 등 월차임 + 보증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LH전세임대의 지원된 금액은 보증금으로 보지 않고 자부담분만 보증금으로 보고 지원금액의 이자는 월차임으로 보아 계산해 산출해요. 따라서 주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LH전세임대에 대해 소개했어요. 부디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거주지를 얻는데 도움 되는 비슷하고 유용한 내용을 아래 가져왔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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